[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때 후손에게 토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사진=안성시] |
신청방법은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단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온라인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조회대상이 한정되며,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해 정부24,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몰라던 땅을 찾아보기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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