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일죽면 송천지구(일죽면 송천리 131-1번지 일원 216필지, 17만3521㎡)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송천지구의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이 불일치해 지적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워 추진됐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지적재조사사업은 적정한 측량성과 제시가 어려워 경계분쟁이 발생하거나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 사업이다.
시는 앞서 2022년 11월 실시계획 수립 후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 사업에 착수한 후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새롭게 작성한 지적공부에 대해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는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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