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2만 266건 신고…7897건 차단
올해 들어 7월까지 2838건 신고…0.9% 차단
방심위, 올 7월까지 361건 심의…11.4% 차단
신고 후 방심위 심의까지 평균 97.7일 '하세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불법 복권 및 사이버도박 사이트 10곳 중 4곳만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단되기까지 시일도 100일 가까이 걸렸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차단 실적'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2만266건의 불법복권사이트 중 39%(7897건)만 차단됐다.
불법 복권 사이트 차단 절차는 복권위원회가 '동행 클린센터'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불법 사이트를 차단한다.
그렇지만 방심위의 의뢰 심의까지는 평균 96.7일이 소요된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총 2838건의 불법 복권·도박 사이트가 신고됐지만, 0.9%인 26건만 차단 처리됐다. 복권 관련 불법 사이버도박 스팸 신고 차단율 역시 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0.3%에 불과했다.
방심위에 심의 의뢰한 925건 중 접속 차단된 사례는 2022년 13건(30.2%), 2023년 41건(7.9%)에 그쳤고, 올해 7월까지 361건을 심의 의뢰했으나나 41건(11.4%)만 차단됐다.
정성호 의원은 사행 행위 감시 및 단속이 복잡한 구조로 이뤄져 불법 사이트 차단까지 하세월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사행 행위 감시·단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9개 사행산업 기관이 불법을 모니터링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 등이 차단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 과정이 복잡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정성호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강화해 방심위, 경찰 등과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방심위가 신속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 신속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신고 및 처리 현황 [자료=정성호의원실] 2024.10.08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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