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 만료 전 해임당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 전 사장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오 전 사장은 1986년 MBC에 입사한 후 경영지원국장, 경영본부장, 미디어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3월 포항MBC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포항MBC는 1년 뒤인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 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오 전 사장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했다.
이에 오 전 사장은 본인이 노조 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책임이 없고 지역 MBC 중 영업이익 1위였는데도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잔여임기 24개월에 대한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오 전 사장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오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기간 방송 파행의 원인을 오 전 사장이 제공했다면 파업이 임박한 노사협의회에서 그에 대한 추궁과 퇴진요구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파업은 오 전 사장을 비롯한 사측과 MBC 지부노조 사이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2017년 포항MBC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5억원가량 감소했으나 영업이익 감소는 약 4억원 정도에 그쳐 다른 지역사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낸 점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 보면 앞서 본 포항MBC의 영업수지 악화가 오 전 사장의 부족한 경영 능력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 전 사장이 과거 MBC에서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침해 수단으로 부당전보 등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거나 가담했고, 재직기간 중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채용 특혜 부여에 가담했다는 포항MBC 측 주장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이 오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이 손해배상액을 오 전 사장의 대표이사 잔여 임기 보수로 본 반면 2심은 기본급과 퇴직금 상당액으로 판단했다. 이에 손해배상액은 5억7000만원 상당에서 약 4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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