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가 군 장병들의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군 장병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제안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에 청소년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과 유사하게 군 장병들에게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발간됐다. 이날부터 각 군에 배포된다.
갓 성인이 된 군 장병들은 불법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군 복무 시기까지 일관된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국방부와 두 기관이 공감했다.
또, 경찰청의 '2023년 불법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 결과'에서 스포츠도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매뉴얼 개발의 배경이 됐다.
매뉴얼은 불법 스포츠 도박 문제를 겪는 군 장병이나 그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도박 문제 발생 시 지휘관과 동료의 개입 방법, 그리고 장병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책자 형태로 약 2만 부가 발간된 이번 매뉴얼은 전군의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배포되며, 각 부대 내 병영도서관과 편의시설에 비치될 예정이다. 또한, 불법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불법 스포츠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변 동료와 간부들이 도박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해당 장병에게 빠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미경 예방치유원 원장도 "도박 문제 없는 건전한 병영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군에서 진행되는 예방·치유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번 매뉴얼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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