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최근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 사기, 공갈,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날 오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작년 10월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며 불거졌다.
방탄 창호 공사 담당자인 정씨는 2022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김씨를 방탄 창호 설치 공사의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고, 김씨는 A사가 방탄 창호를 20억4000만원에 집무실과 관저에 설치하는 공사 계약을 경호처 및 행정안전부와 체결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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