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돌이표처럼 거부권 쓸 때 아냐...민심 직시하라"
조국혁신당 "'거부왕' 윤석열 거부...'탄핵할 결심' 세우자"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서 재의결 추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른바 '쌍특검법'(채해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야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국회의 입법권 침해 행위'로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채해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다. 사진은 민주당 최고위회의 현장. [사진=뉴스핌DB] |
한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만에 24번째 거부권"이라며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까지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분석을 의뢰한 결과로 이미 2020년부터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수천만원의 손해만 보고 팔았다더니 김 여사가 실현된 차익만 13억 9000만원으로 추산된다는 정부 기관의 공식 분석 자료도 나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온갖 국정농단 의혹 끝에 김 여사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은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니다"며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적용하라는 민심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거부왕' 윤석열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진보와 보수 통틀어, 자신 혹은 가족과 측근들 비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윤 대통령과 같이 몰락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보수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늘어난다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들께서 '더이상 국회에 맡겨둘 수 없다'며 '탄핵할 결심'을 굳게 세우신다면, '거부왕' 윤석열 시대를 끝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야당들이 '탄핵할 결심'을 세우면, 혁신당이 바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재적의원 전원 출석 시 여권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