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마스크 생산 설비를 공급받고 대금 10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생산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A씨(63)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에게 10억원 상당의 마스크 생산기계 6세트를 받고서 대금 1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피해 업체에게 "국정원 도움을 받아 미국, UN 등에 마스크를 공급할수 있다, 12개월 간 매달 50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인 혐의다.
재판부는 "당시 마스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여건이 아님에도 대량 계약이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 행세해 회사를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깅루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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