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기술탈취 방지, 사전조치 실효성에 힘을 더하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9월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포함됐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 내용에는 기술탈취 관련 금지청구권이 담겼다.

기존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단이 부재했지만 앞으로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법원에 해당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기 기자

이 금지청구권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이 법원에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준다. 관련 제품의 폐기나 설비제거 등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3배에서 5배로 올리고 또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가해기업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후적 구제조치에 비춰보면 이번 법개정 시행은 기술탈취 방지에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높은 산이 아직 남아있다. 정부의 국내 특허 침해 보호실태조사를 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7%대에 머물고 또 승소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증거부족이 거의 70%에 달한다.

대학진학 관련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했던 한 스타트업의 경우, 협업을 미끼로 접근한 어떤 출판사에 기술을 빼앗겨 두 번의 재판 끝에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나마도 가해출판사가 상고해 대법원 심사가 진행중이라 그간 사업은 중단되고 직원들은 흩어져 투자가 멈추는 등 피해가 막심한 사례가 있었다.

국회의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사례의 해당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다투는데서 법적자원이 부족하고 또 대기업측의 내부정보를 확보하지 않는 한 기술탈취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실정을 피력한 바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간 수많은 법 개정을 통해 보완책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기술탈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낳는다.

그런 아쉬움이 이번 법 개정 시행에 있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바로 피해 입증 문제다. 물론 지난해에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구체화해 피해입증 지원 수단을 개선하고 또 공정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 보유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에 사건 관련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는 비밀준수규정 때문에 자료제공에 소극적이었던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입증에 피해자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기업의 성장토대를 건강하게 조성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기술탈취 방지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기술탈취 입증과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대해서도 입법 논의가 활발해서 다행이다. 한국형 디스커리제도의 도입 논의가 그 일례다. 디스커버리제도는 미국의 소송제도로서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증거와 서류를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는 전문기술보좌관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금지청구권, 처벌강화에 이어 피해입증지원제도와 같은 사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