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 소비자 대신 보험사가 부담
차량 정보 공유 확대…정확한 보험료 산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카카오페이 등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사,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의 자동차보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 핀테크사 등은 지난 1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선보였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9개 핀테크사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손해보험사가 핀테크사에 줘야 할 플랫폼 이용 수수료(수수료율 약 3%)를 자동차보험 보험료에 반영하며 발생했다. 플랫폼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손해보험사 CM 채널의 보험료보다 비싸졌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는 약 81만명에 달했으나 실제 보험 가입으로 이어진 경우는 7만3000명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금융감독원] 2024.01.18 ace@newspim.com |
금융당국은 "플랫폼으로 가입 시 기존 보험사 CM 채널과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소비자가 비교·추천 서비스만 이용하고 해당 결과를 활용해 CM 채널에서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플랫폼과 CM 채널 보험료가 같아지도록 가격 체계를 변경했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손해보험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 아울러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차량 정보, 기존 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정보 등을 핀테크사와 공유하기로 했다.
그밖에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화재보험 공동 인수 대상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1853개 시장과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체 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 허용과 헬스케어 부수·연관 업무 네거티브 규제 원칙 적용도 결정했다. 또 장기요양실손보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영향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비급여는 항목별 월 지급 30만원 한도를 설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 장기요양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체계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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