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수십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법원 판단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이날 학교법인 휘문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횡령 사건을 이유로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박탈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이 약 38억 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할 계획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본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