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오는 11월까지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강릉시청.[뉴스핌 DB] 2024.08.12 onemoregive@newspim.com |
화물자동차와 같은 대형차량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상 지정 차고지를 둬야 하며, 밤샘 주차는 해당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화물 터미널 등에서만 가능하다.
강릉시는 지난 2023년 130건, 올해 상반기에는 64건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를 적발하고 단속했으며, 이번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1.5t 초과)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의 또는 과징금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부과된다.
강순원 교통과장은 "불법 밤샘 주차를 하는 화물차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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