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0년간 23억원을 빼돌린 장례식장 경리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시장에서 근무한 50대 여성 경리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을 다룬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산의 한 장례식장 경리로 근무하며 4780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한 돈은 남편의 차량과 아파트 구입비와 대출금 등을 갚는데 사용됐다. 또 22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내기도 했다.
범행이 적발되자 A씨는 4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며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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