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행...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행
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들은 대행 기관을 통해 관련 사실을 전달받게 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25일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스템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1차로 문자로 통지하고 통지받지 못한 경우 2차로 우편으로 전달하게 된다.
통지 내용은 관련 법에 근거해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정보 제공을 받은 자, 날짜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수사관이 직접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있는 SMS 기능을 이용해 당사자에게 통지해 왔다.
경찰청 본청 |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은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 수사기관이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함에 있어 관련 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형 집행 등을 위해 통신 이용자 정보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다. 이후 헌재 판단에 근거해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1월 개정돼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 이용자 정보에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 한정된다. 언제, 누구와 어디서 통화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수사관들이 직접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현장에서 업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이용자 정보 취득 후 수사관이 직접 당사자에게 통지해 왔는데, 대행 시스템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수사관들의 관련 업무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