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조회심사관 통제 등 제도 시행 중
헌재, 통신자료 조회 자체는 헌법에 부합...사후통지 절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21일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와 같은 내외부의 제도적·기술적 통제 장치를 통하여 통신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1일부터 무분별한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통신수사 통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제도는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인권수사정책관 겸직)에 의한 사전·사후 통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제정 운영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위임전결 권한 상향 조정) ▲통신자료 조회 상황 수사자문단 정기(격월)보고 및 심의 의무화 ▲통신자료 조회 대상 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청구된 4건의 헌법소원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23년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입법부에 주문했다.
헌재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사전에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정보 취득 이후에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자료 조회 자체는 헌법에 부합하지만,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헌재 결정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은 결정문이 송달돼야 검토·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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