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공수처 후속 조치 모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 불거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헌법소원심판
"헌법상 영장주의에는 위배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사기관이 사후 통지 없이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헌법불합치는 하위법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지만,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법원이나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해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뤄졌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통신사를 통해 법조인과 국회의원, 언론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시민단체, 개인 등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기본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가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사전에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정보 취득 이후에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통신 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단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늦어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경우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 수사나 정보 수집의 초기 단계에서 수사나 형의 집행, 국가 안전 보장 활동의 신속성 등을 도모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이종석 재판관은 이 사건의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법 조항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통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나 폐기 절차 등 사후 관리에 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국민의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특히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외부의 제도적·기술적 통제 장치를 통해 통신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사진
[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