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경찰 조사를 받는 시각장애인에게 권리를 설명하고 진술 조력인의 참여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 시정위원회는 경찰청장과 A경찰서장에게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 참여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고, A경찰서장에게는 소속 경찰관에 대해 인권교육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시각장애인인 진정인 B 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A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해 주지 않았고,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를 묻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가해자 차량 보험회사에 제공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형사 절차상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정보' 안내서를 B 씨에게 제공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 조력인을 참여시켰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가해 차량 보험회사 직원에게 B 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준 것은 교통사고 피해 보상 처리를 위한 것으로 가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인권위는 경찰관이 범죄 피해자 권리 등에 관한 안내서를 주고, 가해자의 보복 범죄 우려 시 경찰에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B 씨가 시각장애인임을 고려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신뢰 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 절차상 피해자 권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B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B 씨의 개인정보를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은 헌법 제10조와 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 제49조 2항을 개정하고 시도경찰청과 소속 경찰서에 사례와 개선 조치 내용을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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