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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① 이익집단 이해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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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력, 이익집단은 민주주의의 장애물인가

현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현상은 이익집단과 정부, 이익집단간의 첨예한 대립이 주 원인이다. 사익확대와 공익보호를 위한 이익집단과 정부의 충돌은 다양한 사회적 긴장관계를 양산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글은 3편으로 나눠 게재할 예정이다.

사람을 경제적 동물이라 한다.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상호거래하는 동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경제적 동물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이나 지식,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형태가 바로 이익집단(interest groups)이다. 이익집단은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로빙(lobbying)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압력집단(pressure groups)라 불리기도 한다.

이익집단은 입법-사법-행정부의 제3권력, 언론기관을 제4권력, 그리고 이익단체를 제5권력기관이라 불리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제5권력으로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은 다수 국민의 공공이익에 해악을 끼칠까, 아니면 공익에도 도움이 될까? 이익집단의 집단행동과 로비스트활동은 경쟁국가들에 비해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의대증원, 간호법 제정, 정권퇴진운동과 같은 노조의 정치시위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속적 발전과 국민안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이익집단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지, 그리고 정부는 어떤 제도적 접근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 본다.

이익집단의 역사, 불법단체에서 압력단체까지

이익집단의 발전은 곧 민주화의 역사이자 사회 및 경제생활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했다. 중세기부터 존재해 왔던 길드 제도(Guild)는 현대적 이익단체의 전신으로 받아들여 진다. 공예공, 유리공, 석공, 시계공, 대장장이, 직물공, 예술인 등의 공예인 길드(artisan guild)들과 도시상인 및 유통, 사채업자 등이 만든 다양한 상인길드(trader guild)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자체 수련과정, 허가제도, 매스터 제도 등을 통해 상점을 열수 있어 회원들은 핵심적 도시중산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상인길드는 자체의 허가제와 감독 그리고 규칙을 만들어 내는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를 조직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중세기에 시작했지만 현지까지 남아 있는 조직이다.

길드조직들은 자신들만의 이익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했고, 이것이 바로 특허의 효시다. 특허제도는 1624년 독점사용권법 (Statute of Monopolies)로 보호되기 시작했고, 특정 상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상표등록(trademark) 등도 길드제도의 부산물이다. 법으로 정한 최초의 특허 제도의 효시는 1474년 제정된 베니스 특허조례 (Venetian Patent Statute)로 기록되고 있다. 1474년 상인길드들이 만든 특허제도는 10년의 보호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다. 프랑스의 샴페인, 보르도와인 등은 중세기에 획득한 상표가 그대로 유지된 몇 안 되는 상품들이다.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된 백포도주에 이산화탄소를 혼합해 제조된 음료만 샴페인이라는 상표를 붙일 수 있다. 중세기의 길드제도는 지적재산권과 발명품에 대한 특허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여전히 현대 경제와 사회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도제제도의 기술전수방식은 독일에서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주축산업으로 자리잡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즉 미텔슈탄트(mittelstand)가 하나의 제품으로 세계를 석권하는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식기, 가구, 빵, 식료품, 향료 등과 같은 생필품과 일용품부터 승마 안장, 기사투구, 마차, 나무선박, 선박장비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길드조직에 속한 회원들이 장악하면서 폐해도 속출하게 시작했다. 물품거래 제한, 가격담합, 공급제한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만 이익이 추구되고, 인허가와 관련한 뒷돈거래, 새로운 상점 등의 진출제한, 판매지역 지정 등 산업혁명기에 혁신적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큰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다.
길드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장자크 루소와 애덤 스미스는 시장제도에 특수이익이 장악해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구시대의 존재로 단정지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길드를 봉건주의의 마지막 잔재로 보는 경향이 강해 결국 1791년 3월 2일 제정된 달라르드(D'Allarde Law) 법은 프랑스의 모든 길드를 금지시켰고, 1803년 나폴레옹 법전은 노동자의 활동도 같은 선상에서 금지시켰다. 칼 마르크스는 그의 공산주의 선언에서 사회적 계급의 엄격한 등급과 이 시스템이 수반하는 억압자와 억압받는 자의 관계로 보고 길드 시스템을 비판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1835), 스페인(1840), 스웨덴(1846),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1850-60), 이태리(1864) 등이 차례로 금지시키면서 길드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게 되었다.

최초의 이익 집단이었던 길드조직이 금지되었지만, 반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누구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협회를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한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은 1831년 미국을 돌아본 알렉시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에 의해 주장되었다. 9개월동안 미국의 감옥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진행한 마차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와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 1835)를 출판한 토크빌은 마을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하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미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형태의 조직체 결성과 집단행동에 대한 금지법(Combinations of Workmen Act)가 1825년 통과되어 노조활동이 전면 금지되었다. 1811년 산업혁명으로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이 시작한 기계파괴운동, 즉 러다이트(Luddite) 운동이 확산되면서 생긴 자연스런 결과였다. 이 때부터 노동자의 활동은 비밀결사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839년 시작된 차티스트운동(Chartism)은 1832년 보통선거권 개혁에 불만을 품고 전개된 정치운동이었지만, 상징적으로 노동자의 힘을 결집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21세 이상 남성의 보통선거권, 비밀선거, 피선거권 재산한도 제한철폐, 국회의원 봉급요구, 선거구 개혁 등은 영국의 민주화에 불을 지핀 중요한 사건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선거참여확대를 관철시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1871년 노조법(Trade Union Act)의 제정에 따라 합법화된 영국의 노동조합은 시대변화의 조류현상이라기 보다는 산업혁명으로 장시간 과로와 음주, 질병 등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을 요구하는 정치운동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가깝다. 영국 근로자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혁하기 위해 조직된 노동자 대표위원회의 활동으로 노동당이 1900년 결성되어 노조의 정치운동이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노동조합운동이 당설립과 연관이 있다면, 스웨덴은 그 반대의 경우다. 1889년 설립된 사회민주당의 당지도부 중심으로 전국노동자들을 결속해 전국노동조합(Landsorganisation, LO)을 만들었다. 노조의 정치화나 순수한 이익집단으로 남아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압력단체로 발전되었던 것과 관계없이, 각국마다 노조의 확산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 1>에서 보듯 노동조합은 19세기 중반부터 빠르게 조직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은 이미 1851년 불법조직으로 비밀리에 활동하기 시작했지만 1871년 노조법이 통과되어 일찌감치 노조활동이 합법화되었다. 대서양 건너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토크빌이 지적한 결사의 자유가 일찌감치 뿌리를 내려 영국에 이어 1886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유럽에서 차례로 노조가 합법화되기 시작하면서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시점은 비슷하지만, 노조조직율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이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92.2퍼센트의 노조조직율, 즉 노조에 참여하는 노동자 비율을 보여 주고 있지만, 일찍 노동조합이 합법화된 영국(23.5%)과 미국(10.3%)에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경제주체로 자리 잡은 노조활동은 왜 국가마다 차이가 날까?
이익집단의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은 궤를 함께 한다. 공공선을 강조한 공화주의(republicanism)는 프랑스 혁명의 단초가 되어 길드조직을 금지시켰지만, 대서양 반대편 미국에서는 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앞세운 다원주의(pluralism)가 뿌리를 내리며 발전되었다. 앞서 소개했듯 알렉시스 토크빌이 저술한 미국의 민주주주의 (Democracy in America)는 여전히 정치학 필독서로 꼽힐 만큼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의 이해를 돕는 교과서로 사용된다. 다원주의의 핵심은 자발성(voluntarism)에 있다. 1800년대말에 유럽과 미국에서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때 많은 노동자들이 앞다퉈 가입했던 이유는 자신을 대신해 투쟁해줄 노조에게서 받는 혜택이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컸기 때문이다. 이를 이론화한 학자가 맨슈어 올슨(Mancur Olson) 교수다. 올슨은 그의 저서 집단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1965)에서 노동자들이 노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집단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자신이 치러야 할 비용, 즉 회비와 집회 참가, 노조참가에 따른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초기 노조운동이 산업혁명을 거쳐온 거의 모든 국가에서 폭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손의 분석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는다.

그 중에서도 노조원들에게 주는 실직수당이 핵심적인 유인책이라 보고 있다. 노조원들에게 파업참가 노조원들에게 줄어든 봉급만큼 보전해 주거나, 해고당해도 실직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혜택이 높은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의 국가들은 겐트체제(Ghent system)라 불릴 정도로 노조조직율이 높게 나타난다. 올손에 따르면 겐트체제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의 노조조직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과 미국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협상이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다는 논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페와 위센탈(Offe and Wisenthal)은 그들의 연구 '두가지의 집단행동'(Two Logics of Collective Action, 1980/1985)에서 올손의 집단행동 모형을 한결 발전시켰다. 즉 노동자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과 집단행동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노조조직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노동성과를 평가해 주는 고용주가 있다면 굳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좋은 연봉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독자적 행동을 선호하게 되고, 효과적으로 사측과 단체협상을 통해 더 높은 특별보너스와 임금인상, 그리고 휴가 등을 관철해 낼 수 있을 때 노조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이슬란드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국가에서 기업참여율이 높고, 임금단체교섭율이 높을 경우 당연히 노조조직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두 이론 모두 상호보완적으로 노조조직율이 높고 낮은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와 네덜란드 임금단체협상율이 높아도 노조조직율이 낮은 것일까? 아래 <표 1>을 보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임금협상율이 각각 98%와 75,6%에 이르고 있지만 노조조직율은 10,8%와 15.4%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노조조직율이 낮은 독일과 브라질도 마찬가지 유형이다. 그렇다면 올손과 오페-위센탈의 이론은 어느 정도 설명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이 같이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잘 분석한 연구가 바로 필립 슈미터(Phillip Schimitter)다.슈미터는 그의 연구 '아직도 세기의 조합주의인가?'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1974)에서 각국마다 조합주의의 정도에 따라 노조조직율이 차이가 나고 노조와 사측의 단체협상권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합주의는 노조와 사측의 대표들의 협상창구가 잘 작동될수록 노조참여율이 높고, 파업율이 낮다는 것이다. 북유럽국가들은 노사협의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고, 단체임금협상이 정례화 되어 있으며 정부와의 관계도 노사대표들과 평화적 관계가 잘 갖춰져 있어 노동자들이 굳이 정리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본다. 조합주의의 어근인 corpus는 라틴어로 몸체(body)라는 뜻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집합(aggregation)이 아닌 조합원 전체의 본체로 본다는 뜻이다. 정치학에서 이를 보디폴리틱(body politic)이라 부르며 허파, 심장, 뇌, 팔, 다리로 이루어진 기능결합체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닌 인간의 본체 혹은 자체를 중요한 정치의 핵심으로 보는 논리다. 조합주의는 결국 노동주체와 경영자 주체간의 협상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정치경제 이론(theory of political economy)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 세가지의 이론은 노동시장의 압력집단 주체인 노조와 사용자간의 관계, 노조조직율과 집단행동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틀로 사용되고 있다.

 

출처: OECD/AIAS ICTWSS database. September 2023를 기반으로 저자가 노조조직 연도를 첨가함.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익집단들이 활동하고 있을까? 로비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가 낮은 서유럽처럼 로비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다음 2편에서 다뤄 보기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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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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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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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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