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에서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오후 5시7분께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4.09.13 |
12일 오후 5시7분께 창원여성가족재단 앞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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