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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 되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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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일체 관여 없이 독립성 보장"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법령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고 판단했다. 국민들이 보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것은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보고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하고 있다. 2024.08.22 leemario@newspim.com

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 6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는 전원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부터 운영,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 보장했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수사심의위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전부터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해당 사건은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예정돼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하고,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면 제대로 된 사건처리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는 이번 주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총장으로 일하면서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수사 대상자의 지위나 신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상황들 고려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면서 일각에선 수사심의위를 폐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난 뒤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된다', '무시한다'라고 하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진 사건 처분 과정과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서로 상대 진영·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더 이상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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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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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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