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삼척시 청렴주의보 발령.[사진=삼척시청] 2024.09.12 onemoregive@newspim.com |
삼척시 청렴주의보는 부패행위 적발 사례, 공직기강 관련 언론보도,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직자의 청렴함과 관련한 내용들을 공유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다.
올해 두 번째 발령하는 청렴주의보에는 음주, 복무관리, 사익추구 행위는 물론 명절 선물 주고받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기 기획조정실장은 "추석 명절 기간 내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올해 두 번째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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