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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사거리·고도 '600mm 초대형 방사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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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거리 360여km 동해 탄착
일본측 최고고도 100km 파악
전술핵 탑재 훈련 여부도 주목
지난 8월 240㎜ 검수시험 사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우리 군이 아침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36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일단 비행거리와 최고고도만 봤을 때는 북한의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일본 측은 비행거리 350km, 최고고도 100km로 파악했다.

북한이 정확히 어떤 무기체계와 의도를 갖고 쐈는지는 북한이 발표한다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그동안 방사포 발사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단순히 방사포 발사만 한 것인지, 아니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방사포 전술핵 종합훈련을 했는지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은 올해 4월 '600㎜ 초대형 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첫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에 참가했다'고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또 지난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600mm 방사포를 동원한 대남 핵 타격 훈련' 내용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합참은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다"면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합참은 이날 "북한이 전날인 11일 밤 20여 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다"면서 "대부분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대남 쓰레기 풍선이 이동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월 27일 240㎜ 방사포 무기체계 검수시험 사격을 했다고 공개했다.

당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122mm와 240mm 방사포는 주로 한국의 전선부대와 수도권 일대 타격, 300mm 대구경 방사포가 수도권 포함 남한 중부권 타격, 600mm 초대형 방사포가 남한의 남부권 타격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재래식이지만 240mm, 300mm, 600mm 방사포 개발을 시작했다. 이제는 유도무기를 장착해 타격의 정밀성을 높이고 사거리를 연장하며 전술핵까지 탑재할 수 있는 폭발 위력을 대폭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0mm 재래식 방사포는 유효 사거리가 40~60km가 된다. 남북 MDL 인근에 쫙 깔아놓고 서울 수도권을 겨냥했다. 신형 240mm 방사포 무기체계는 실제 유도조종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정확도뿐만 아니라 사거리도 100km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300mm 방사포 유효 사거리는 200km 정도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400km 정도다. 따라서 기존 40~60km였던 240mm 재래식 방사포의 사거리를 최대 100km까지 연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은 사거리가 100~300km이지만 방사포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수십대의 자폭형 드론이 벌떼공격을 하는 것처럼 방사포가 수십발을 동시에 쏟아부으면 사실상 방어가 쉽지 않다. 240mm 방사포는 12연장과 22연장이 있다. 300mm 대구경 방사포는 8연장과 12연장,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4연장과 5연장, 6연장까지 공개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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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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