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비수도권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지원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안을 담은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 2024.09.10 mmspress@newspim.com |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대상 지역을 제주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로 확대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현재 제주도는 차량 등록 대수가 약 70만 대로 인구 대비 1인당 1.05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며 "차량 증가로 제주도내 노형오거리 등의 주요 교차로는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도로용량편람에 따르면 노형오거리, 제주공항 지하차도, 민속오일장 등의 도로는 '과도한 교통 수요로 혼잡이 심각한 구간'임을 뜻하는 FF 서비스 수준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현행 도로법은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대상을 6개 광역시에 한정하고 있어, 제주가 '과도한 교통 수요로 혼잡이 심각한 구간'임에도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해 이들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형오거리 등의 입체화 건설 사업 및 그 외 상습적 교통 혼잡 도로들의 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제주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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