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하고 스토킹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최모(60)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앞서 재판부는 지난 30일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 관찰을 명령했으나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됐으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의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재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월 말부터 한 달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배 의원에 대한 성적 비하와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3월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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