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 상당…보호관찰 3년
전자발찌 부착은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람이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최모(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2024.04.04 leehs@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최씨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재범 위험도 상당하다"고 덧붙이며 전자발찌 부착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죄를 인정하는 점과 증거를 고려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보호관찰에 대해서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가 중간 수준"이라며 "이 판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자발찌까지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는 관련 범행으로 피해자인 배 의원이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 처벌 전력 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말부터 한 달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배 의원에 대한 성적 비하와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리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월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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