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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대책] 화재 진압장비 확대…무인 소형 소방차로 지하주차장 진입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2:00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확정 발표
내년까지 전국 소방서에 이동식 수조 설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전기차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서울 서초구청-서초소방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 숲 공영주차장서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 훈련을 연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화재 주변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다. 2024.09.02 leemario@newspim.com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 장치, 질식 소화 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소방당국은 민‧관 협업으로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 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 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 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특히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 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발생을 소방 관서에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앱의 빠른 메뉴에 전기차 항목 신설, 집중 신고제 운영 등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 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 배출 감지 및 냉각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 BMS의 화재 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전기차 충전 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화재 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 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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