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행정기관 근로자 가족,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제외는 합헌"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2: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코로나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착석해 있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박씨는 지난 2021년 3월 25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된 사실이 확인돼 광주 북구보건소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할 것을 통보 받았다.

박씨는 당시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해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박씨의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에 의하면 격리자 또는 그 가구원이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박씨는 행정기관 근로자가 입원·격리됐을 때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또 박씨는 자유의 제한을 감수하며 격리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이 사건의 제외규정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행정기관 근로자와 그 가구원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씨가 주장한 연좌제금지원칙과 관련해 "청구인은 행정기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로서 격리조치를 이행하더라도 생계가 곤란하게 될 위험이 현저히 낮다. 이 사건 제외규정은 이를 고려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구원이란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재는 국가가 한정된 재원에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해선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생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시·군·구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입원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 헌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라며 "생활비지금 제외규정은 국가가 코로나 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