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코로나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착석해 있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
박씨는 지난 2021년 3월 25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된 사실이 확인돼 광주 북구보건소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할 것을 통보 받았다.
박씨는 당시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해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박씨의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에 의하면 격리자 또는 그 가구원이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박씨는 행정기관 근로자가 입원·격리됐을 때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또 박씨는 자유의 제한을 감수하며 격리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이 사건의 제외규정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행정기관 근로자와 그 가구원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씨가 주장한 연좌제금지원칙과 관련해 "청구인은 행정기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로서 격리조치를 이행하더라도 생계가 곤란하게 될 위험이 현저히 낮다. 이 사건 제외규정은 이를 고려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구원이란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재는 국가가 한정된 재원에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해선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생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시·군·구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입원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 헌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라며 "생활비지금 제외규정은 국가가 코로나 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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