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진보당 부산시당은 5일 오후 1시 30분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금정구)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부산시당이 5일 오후 1시 30분 김희정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진보당 부산시당] 2024.09.05 |
이날 고발장을 대표로 접수한 김병규 진보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은 "김희정 의원이 선거운동 현수막을 통해 위헌정당, 내란선동 정당의 후보처럼 노정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전했다"며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결과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있다"며 "불복시비를 위한 고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선거 직후 고발을 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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