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이 사회보장급여 재신청 안내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에 나선다.
경남 창녕군 복지조사 관계자가 복지서비스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2024.09.05 |
군은 생활곤란 주민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신청 제외자와 복지급여 중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서 급여가 중지된 1161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도에 완화된 사회보장급여 기준을 적용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검토 결과,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재조사해 216가구가 새롭게 지원받게 됐다.
급여 신청 및 기준 완화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통해 복지급여 신청이 2891가구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신청 가구의 65% 정도가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은 ▲기초생활 생계 및 주거급여 중위소득 상향 ▲생계 및 의료급여 자동차 기준의 다자녀 가구 적용 기준 신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보장 제외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보의 안내와 선제적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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