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7분쯤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0대 A씨와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현장에 도착해 쓰러져 있는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
A씨는 의식장애와 후두부 출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B씨는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용차는 A씨와 충돌 후 계속 돌진해 식당 통유리창을 깬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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