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경기에 걸쳐 있는 7개 구간 도로명 고시
지자체 주소정보시설 설치로 위치정보 제공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둘레길 156.6㎞의 도로구간에 도로명 주소인 '서울둘레길'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서울지역과 서울·경기에 걸친 둘레길 구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156.6㎞의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친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외곽부 156㎞ 길이의 '서울둘레길'이 전면 개편된다/사진=서울시 제공 |
세부적으로 ▲서울둘레1길(6.1㎞) ▲서울둘레4길(7.6㎞) ▲서울둘레5길(4.5㎞) ▲서울둘레7길(7.1㎞) ▲서울둘레12길(7.0㎞) ▲서울둘레13길(7.7㎞) ▲서울둘레16길(8.9㎞)로 나뉜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 명칭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칭이 결정됐다.
2021년 이전에는 둘레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소방과 경찰이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행안부는 둘레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됐다. 행안부가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둘레길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면 탐방객들이 정확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긴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경찰이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