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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보험료율 13%, 재정·국민수용성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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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로 모수개혁 한계 보완"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 65세 인상"
"보험료율 낸 만큼 돌려드리겠다 약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려 제시한 이유에 대해 "연금 재정 전망과 국민의 수용가능성, 21대 국회 논의 과정, 공론화에서 토의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언급했다.

조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상향한 내용에 대해서도 "소득대체율은 2007년 개혁의 취지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초대로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가 바람직하다"면서도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중요하다는 논의 내용을 감안해 42%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4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조 장관과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일문일답.

-정부는 통상 5년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연금개혁안을 다시 발표하는 이유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한 번도 성공한 경험이 없다. 저희는 작년 10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의 수치 제시보다 과제 위주로 계획안을 낸 바 있다. 연금개혁의 논의 기준점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22대 국회 개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민이 알아줬으면 하는 개혁 핵심 내용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개혁안은 모수 조정뿐만 아니라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추가 조치를 통해 모수 개혁의 한계를 보완했다.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대 간 분산하는 한편 지급보장 명문화 등 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크레딧 보험료 지원 확대로 실질 가입 기간의 확보하고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연금화 제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시 50세와 49세는 한 살 차이인데 보험료율을 올리는 속도의 격차가 크다.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구분했다. 출생연도에 따라 큰 차이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다른 나라는 없다. 한국의 특징은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고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혁을 맞이하는 세대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세대 간에 조금씩 나눠보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나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개혁안에선 연금 수급개시 연령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인상하도록돼 있다. 59세~64세까지 인상을 제안드리는데 65세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제와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에서 체택되지 않거나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공론화위원회나 연금특위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 부정적 인식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제는 작년 10월 발표한 5차기본계획에 있다. 다만 당시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지 않아 인상 속도를 설명드리지 못했다. 이번에 보험료율이 13%로 정해지면서 어떻게 올릴지 정해 제시하는 것이다.

-개인연금 세제 혜택은 어떤 부분인가
▲(배성현 기재부 연금보건경제과장)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지원제도와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저율 과세하는 다양한 세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할 경우 보장 수준이 깍이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감소율이 더 높아지고 기대여명의 증가율이 더 높아지더라도 본인이 낸 만큼은 돌려드린다고 약속해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전년도에 받던 것보다 더 연금액이 적어지는 사례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실질가치 보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맞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부담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취지가 자동조정장치 안에 반영돼 있다. 그래서 수급자 연금액과 가입자 증가율을 같이 감안해 자동조정장치를 설계하게 돼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으로 사적연금 활성화하는 것은 공적 연금 체계 약화하게 한다는 의견있어. 정부 입장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퇴직연금을 사적연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노후소득 보장 기전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연금이 국가부채로 잡힐 수 있는데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연금에 따른 부채는 미적립 부채로 계산해 국가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사회보험으로 인한 부채는 부채에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채로 산정할 지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고 투입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국고 투입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는 했다. 국고를 투입하는 다른 나라는 보험료율이 18% 정도다.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처럼 조금 더 어려운 사람, 의미가 있는 곳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 국고를 투입해야 할 지, 투입 규모는 얼마가 될 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개혁안에 대한 국회 제출 일정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오늘 심의한 연금개혁안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다. 종합운영계획을 작년에 제출했기 때문에 연금에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금심의회를 거치게 돼 있다. 따로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상임위나 국회 논의 구조가 마련되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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