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추석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9~20일 군내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 유예는 명절 준비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화 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건널목·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단속 대상이 된다.
이러한 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로 단속될 수 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