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전통시장·온라인몰 등 중심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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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직원들이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전에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추진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한다.
또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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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이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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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