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축기준' 도입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 도입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난 13일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계획'의 하나로 마련됐다.
평택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마련 토론회 모습[사진=평택시] |
이날 토론회는 아파트 화재 대응 방안을 포함한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주제로 건축, 소방 분야를 비롯한 아파트 설계사, 시공사, 건축사협회 등 관계 분야 전문가가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평택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계획'에는 아파트 등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는 획일화된 판상형 일색의 아파트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번 토론회를 거쳐 하반기 중 시 누리집을 통해 건축 기준을 공고하고 공동주택 관련 각종 심의 및 인허가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완성되고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정책을 시행해 도시디자인 관점의 아파트 경관이 계획되고 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