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은마아파트 조합이 정상화된다.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정희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최 조합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가 제기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금일 취소 판결됐다"며 "조합은 즉각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아파트로 28개 동 4424가구 대단지다. 지난 1999년부터 재건축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은소협이 최 조합장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기 걸렸다.
이번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정상화돼 정비계획 변경 단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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