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정연욱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은 대한체육회가 코리아하우스 운영과정에서 프랑스 현지법 위반 등 불법·부실 운영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리아하우스에서 일했던 프랑스 현지 유학생 등 운영요원들이 '대한체육회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는 국내법으로 운영요원을 고용했다. '프랑스 현지법'에 따라 계약하는 것이 원칙으로, 프랑스 노동법을 적용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 행사 운영요원을 고용하면서 프랑스 노동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근로가 불가능한 유학생을 불법 고용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용·거래 흔적을 지우는 일종의 '블랙'이라는 관행이 행해졌다"고 폭로했다.
정연욱 국회의원 SNS. [사진=정연욱 의원실] |
이어 "대한체육회는 프랑스어·영어 능통자를 운영요원으로 모집하면서 '프랑스 최저시급'을 책정하고 추가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코리아하우스 관계자는 "비영리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본래 자원봉사 포지션으로 모집했다. 수당 없이 근무하는 것은 힘들어 주최기관인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일종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 프랑스 최저임금(SMIC)"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 코리아하우스 대행업체 선정 당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요원 1인당 시급 약 38유로를 예산으로 책정했다"면서 "대행업체와 계약체결 후 행사규모를 키우고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애초 12명이던 운영요원도 34명까지 늘어났지만 사업예산은 추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최종적으로 운영요원 임금은 최저시급인 11.65유로로 결정됐지만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대행업체와 유학생 등 운영요원에게 전가됐다"며 "추가된 운영요원 비용은 일종의 '임금 후려치기'를 통해 충당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전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기간에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하우스에서 불법이 횡횡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과거 관행적으로 통용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체육계 낡은 관행을 용서없이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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