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신규 가입비 50% 이내, 최대 300만원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의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신규로 가입하는 청년 어촌계원의 가입비를 지원하고, 새내기 어촌계원인 '어촌계 인턴'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 어촌계 가입비 지원 안내문 [사진=경남도] 2024.08.29 |
다음달부터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이 어촌계원으로 신규 가입하면 가입비의 50% 이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추진한다.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아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어촌계 거주기간 등 가입조건과 높은 가입비로 어촌사회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50세 미만 청년의 어촌계 가입비 절반을 지원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기존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이 영어조합, 어업회사법인, 선도 어가 등에서 실무 인턴으로 근무할 때 월 보수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경남도는 신규 어촌계원 또한 어촌계 적응을 위한 '어촌계 인턴'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도내 소재 어촌계에 신규로 가입한 어촌계원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관할 시군 귀어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남은 수산업 1번지로써, 귀어하기 좋은 고장"이라며 "어촌계 가입비 지원을 계기로 신규인력이 많이 유입되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신규어촌계원을 많이 유치한 우수어촌계에는 1억 원 규모의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귀어 초기 단계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영어·가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귀어 창업·주택구입 자금에 대해 연 1.5%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의 융자도 지원하는 등 귀어인 모집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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