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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도 못한 유학생에 학점 인정...국회 입법조사처장 고발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4:24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4:24

업무방해 혐의 입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교수 시절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박 처장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이던 2018년 국내에 없었던 중국인 유학생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입건됐다.

경찰 사진 로고. [사진=뉴스핌DB]

같은 대학원 교수가 박 처장과 나머지 3학점을 인정한 다른 교수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학교 학칙에 따르면 매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지만 이 학생은 박 처장으로부터 6학점 상당의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학생이 한국에 없던 기간에 학점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박 처장은 2017∼2022년 경기대 부총장을 지냈다. 지난해 4월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취임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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