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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하면 처벌 가능…국립대 교수는 '1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0:59

국립대 교수, 국가공무원법 위반…징역 또는 벌금형
사립대 교수, 사립학교법 위반…파면 해임 등 징계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을 실시하면 국립대 병원 의대 교수의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처벌이 가능하고 사립대 병원 의대 교수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이 '수련 보이콧'을 실시하면 국립대 병원 의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사립대 병원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응급·중증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진에 들어간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choipix16@newspim.com

복지부가 '수련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오는 9월 수련 모집에 응시할 경우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응시할 수 있다. 즉 지방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는 전공의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과 고려대병원 의대 교수들은 충원된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에 속한 교직원으로 국가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대 교수들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벌칙)에 따라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들처럼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만일 사립학교법 제55조를 위반할 경우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61조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사유가 성립된다.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서 정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다. 강등을 받을 경우 사립대 의대 교수는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된다.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정직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교수가 수련 보이콧을 실시하면 국립대 병원 의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될 수 있고 사립대 병원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의대 교수의 '수련 보이콧'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전공의를 활용하지 못해 업무가 방해된다는 해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론 가능하다"면서도 "병원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 업무가 얼마나 방해가 되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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