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3인에 찬성 29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시설 개선⋅확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내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에 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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