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산업집적법'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는 다른 입주 기업체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이나 주차장으로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는 다른 입주 기업체의 쓰임 용도에 따라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오산산업단지. [사진=파주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
기존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 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개정 법률안은 이날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월 울산 지역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정보통신(IT) 기술 등이 접목돼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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