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입주업종에 수리업과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자산 유동화와 산업용지 임대 허용 등 개선된 매매·임대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산단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과 함께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다.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조치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8 rang@newspim.com |
또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연접한 공장의 여유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도 산단에 투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는 "10일부터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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