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8일 당동 772-14번지 일원의 오피스텔 신축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착공 신고 전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건축 허가 사항의 경우 2022년 7월 20일자로 허가를 득하여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2023년 12월경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 6개월 이상 도과한 현 시점에서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취소 사전 통지를 이행하였고, 이후 2024년 8월 27일자로 건축 허가 사항을 취소하였다.
군포시 관계자는 "2023년도부터 상당 기간 동안 당동 772-14번지 일원에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 이용 및 건축 계획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건축 행정에 대한 혼동을 야기해 공익 저해를 발생시킨 점과 현대 생활의 눈높이에 맞춰 건축물의 안전, 기능 등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행 법령이 기초가 된 건축물 건립 여건 조성을 통한 공공 복리의 증진, 그리고 건축 행정의 건실화 실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특히 우리 군포 시민의 재산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 허가 취소를 적극 추진하였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