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27일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방부검찰단은 금전을 받고 군사 기밀을 누설한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당초 간첩 혐의까지 적용해 A 씨를 군 검찰에 넘겼지만 군 검찰의 기소에는 간첩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방첩사는 지난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A 씨를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2‧3급 기밀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국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군 방첩과 군사 보안 업무를 맡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11월 1일 국군방첩사령부(사진)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진=국군방첩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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