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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장애인 시급 1000원? 일자리 예산 늘었지만 최저임금 적용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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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예산안' 발표…장애인 직접일자리 예산 2345억
고용장려금 예산 16.7%↑…표준사업장 확대시 시설투자 지원
장애인 월평균 임금 202.8만원…전문가 "최저임금 보장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확대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높이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시급 1000원에서 몇천원 수준으로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직접일자리 예산 118억↑…장애인-비장애인 임금격차 '두배'

27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장애인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2227억원) 대비 5.3% 증가한 2345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이 늘어나면서 직접일자리 사업 대상자도 올해 3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3만4000명으로 2000명 늘어난다.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올해 3234억원에서 내년 3774억원으로 54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예산 증액으로 장애인 근로자 12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생성을 위해서는 이 격차를 좁혀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등록장애인 258만9047명 중 취업자는 88만929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35.4%, 고용률은 34.0%로 집계됐다.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년 전보다 각각 0.6%포인트(p), 0.3%포인트 하락했다.

장애인 취업자 88만929명 중 임금근로자는 63만2782명으로 전체의 71.8%로 조사됐다. 비임금근로자는 24만8147명으로 28.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76.8%로 장애인(71.8%)에 비해 5.0%포인트 높았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2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67.4% 수준이다.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을 밑도는 임금근로자 수는 17만8285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한다.

지난 10년(2013~2023년)간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6000원에서 196만원으로 39만4000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7000원에서 371만7000원으로 98만원 증가했다. 임금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서재경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는 "장애인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비정규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임금을 보장하고 연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겸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을 정부가 늘린다고 한 건 잘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재원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 1만명…전문가 "법 개정 필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 수도 양질의 일자리를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신체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다.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평가를 받아 결정되는데, 그 대상은 지난 2019년 8791명에서 2021년 9475명으로 점차 증가해 지난해 9816명으로 높게 상승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대다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한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으로 나뉘는데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채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756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상위 100개 시설의 평균 시급은 1만1061원, 하위 100개 시설의 평균 시급은 159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 평균 시급은 5644원으로 지난해 최저시급의 반토막(58.7%) 수준이었다.

서 교수는 "보호작업장의 평균 월급이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자립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최저임금법을 보면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차별을 가하고 있는 규정으로 악법에 해당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유엔(UN)에서 늘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호작업장이다. UN은 우리나라 정부에게 보호작업장에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다면 없애는 방안도 권유했다"며 "장애인 복지 예산만 늘리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힘들 경우 국가에서 최저임금과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사이의 갭을 지원해 줘야 한다. 이것도 힘들다면 생산성 감소 부분이라도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고(故) 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2 dlsgur9757@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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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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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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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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