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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장애인 시급 1000원? 일자리 예산 늘었지만 최저임금 적용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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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예산안' 발표…장애인 직접일자리 예산 2345억
고용장려금 예산 16.7%↑…표준사업장 확대시 시설투자 지원
장애인 월평균 임금 202.8만원…전문가 "최저임금 보장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확대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높이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시급 1000원에서 몇천원 수준으로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직접일자리 예산 118억↑…장애인-비장애인 임금격차 '두배'

27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장애인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2227억원) 대비 5.3% 증가한 2345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이 늘어나면서 직접일자리 사업 대상자도 올해 3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3만4000명으로 2000명 늘어난다.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올해 3234억원에서 내년 3774억원으로 54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예산 증액으로 장애인 근로자 12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생성을 위해서는 이 격차를 좁혀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등록장애인 258만9047명 중 취업자는 88만929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35.4%, 고용률은 34.0%로 집계됐다.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년 전보다 각각 0.6%포인트(p), 0.3%포인트 하락했다.

장애인 취업자 88만929명 중 임금근로자는 63만2782명으로 전체의 71.8%로 조사됐다. 비임금근로자는 24만8147명으로 28.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76.8%로 장애인(71.8%)에 비해 5.0%포인트 높았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2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67.4% 수준이다.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을 밑도는 임금근로자 수는 17만8285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한다.

지난 10년(2013~2023년)간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6000원에서 196만원으로 39만4000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7000원에서 371만7000원으로 98만원 증가했다. 임금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서재경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는 "장애인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비정규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임금을 보장하고 연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겸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을 정부가 늘린다고 한 건 잘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재원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 1만명…전문가 "법 개정 필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 수도 양질의 일자리를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신체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다.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평가를 받아 결정되는데, 그 대상은 지난 2019년 8791명에서 2021년 9475명으로 점차 증가해 지난해 9816명으로 높게 상승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대다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한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으로 나뉘는데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채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756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상위 100개 시설의 평균 시급은 1만1061원, 하위 100개 시설의 평균 시급은 159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 평균 시급은 5644원으로 지난해 최저시급의 반토막(58.7%) 수준이었다.

서 교수는 "보호작업장의 평균 월급이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자립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최저임금법을 보면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차별을 가하고 있는 규정으로 악법에 해당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유엔(UN)에서 늘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호작업장이다. UN은 우리나라 정부에게 보호작업장에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다면 없애는 방안도 권유했다"며 "장애인 복지 예산만 늘리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힘들 경우 국가에서 최저임금과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사이의 갭을 지원해 줘야 한다. 이것도 힘들다면 생산성 감소 부분이라도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고(故) 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2 dlsgur9757@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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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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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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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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