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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장애인 시급 1000원? 일자리 예산 늘었지만 최저임금 적용 '숙제'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3:47

정부, '2025년 예산안' 발표…장애인 직접일자리 예산 2345억
고용장려금 예산 16.7%↑…표준사업장 확대시 시설투자 지원
장애인 월평균 임금 202.8만원…전문가 "최저임금 보장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확대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높이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시급 1000원에서 몇천원 수준으로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직접일자리 예산 118억↑…장애인-비장애인 임금격차 '두배'

27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장애인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2227억원) 대비 5.3% 증가한 2345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이 늘어나면서 직접일자리 사업 대상자도 올해 3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3만4000명으로 2000명 늘어난다.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올해 3234억원에서 내년 3774억원으로 54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예산 증액으로 장애인 근로자 12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생성을 위해서는 이 격차를 좁혀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등록장애인 258만9047명 중 취업자는 88만929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35.4%, 고용률은 34.0%로 집계됐다.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년 전보다 각각 0.6%포인트(p), 0.3%포인트 하락했다.

장애인 취업자 88만929명 중 임금근로자는 63만2782명으로 전체의 71.8%로 조사됐다. 비임금근로자는 24만8147명으로 28.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76.8%로 장애인(71.8%)에 비해 5.0%포인트 높았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2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67.4% 수준이다.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을 밑도는 임금근로자 수는 17만8285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한다.

지난 10년(2013~2023년)간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6000원에서 196만원으로 39만4000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7000원에서 371만7000원으로 98만원 증가했다. 임금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서재경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는 "장애인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비정규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임금을 보장하고 연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겸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을 정부가 늘린다고 한 건 잘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재원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 1만명…전문가 "법 개정 필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 수도 양질의 일자리를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신체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다.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평가를 받아 결정되는데, 그 대상은 지난 2019년 8791명에서 2021년 9475명으로 점차 증가해 지난해 9816명으로 높게 상승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대다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한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으로 나뉘는데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채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756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상위 100개 시설의 평균 시급은 1만1061원, 하위 100개 시설의 평균 시급은 159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 평균 시급은 5644원으로 지난해 최저시급의 반토막(58.7%) 수준이었다.

서 교수는 "보호작업장의 평균 월급이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자립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최저임금법을 보면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차별을 가하고 있는 규정으로 악법에 해당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유엔(UN)에서 늘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호작업장이다. UN은 우리나라 정부에게 보호작업장에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다면 없애는 방안도 권유했다"며 "장애인 복지 예산만 늘리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힘들 경우 국가에서 최저임금과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사이의 갭을 지원해 줘야 한다. 이것도 힘들다면 생산성 감소 부분이라도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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