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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장애인 시급 1000원? 일자리 예산 늘었지만 최저임금 적용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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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예산안' 발표…장애인 직접일자리 예산 2345억
고용장려금 예산 16.7%↑…표준사업장 확대시 시설투자 지원
장애인 월평균 임금 202.8만원…전문가 "최저임금 보장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확대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높이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시급 1000원에서 몇천원 수준으로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직접일자리 예산 118억↑…장애인-비장애인 임금격차 '두배'

27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장애인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2227억원) 대비 5.3% 증가한 2345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이 늘어나면서 직접일자리 사업 대상자도 올해 3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3만4000명으로 2000명 늘어난다.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올해 3234억원에서 내년 3774억원으로 54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예산 증액으로 장애인 근로자 12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생성을 위해서는 이 격차를 좁혀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등록장애인 258만9047명 중 취업자는 88만929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35.4%, 고용률은 34.0%로 집계됐다.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년 전보다 각각 0.6%포인트(p), 0.3%포인트 하락했다.

장애인 취업자 88만929명 중 임금근로자는 63만2782명으로 전체의 71.8%로 조사됐다. 비임금근로자는 24만8147명으로 28.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76.8%로 장애인(71.8%)에 비해 5.0%포인트 높았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2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67.4% 수준이다.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을 밑도는 임금근로자 수는 17만8285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한다.

지난 10년(2013~2023년)간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6000원에서 196만원으로 39만4000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7000원에서 371만7000원으로 98만원 증가했다. 임금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서재경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는 "장애인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비정규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임금을 보장하고 연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겸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을 정부가 늘린다고 한 건 잘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재원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 1만명…전문가 "법 개정 필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 수도 양질의 일자리를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신체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다.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평가를 받아 결정되는데, 그 대상은 지난 2019년 8791명에서 2021년 9475명으로 점차 증가해 지난해 9816명으로 높게 상승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대다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한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으로 나뉘는데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채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756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상위 100개 시설의 평균 시급은 1만1061원, 하위 100개 시설의 평균 시급은 159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 평균 시급은 5644원으로 지난해 최저시급의 반토막(58.7%) 수준이었다.

서 교수는 "보호작업장의 평균 월급이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자립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최저임금법을 보면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차별을 가하고 있는 규정으로 악법에 해당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유엔(UN)에서 늘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호작업장이다. UN은 우리나라 정부에게 보호작업장에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다면 없애는 방안도 권유했다"며 "장애인 복지 예산만 늘리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힘들 경우 국가에서 최저임금과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사이의 갭을 지원해 줘야 한다. 이것도 힘들다면 생산성 감소 부분이라도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고(故) 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2 dlsgur9757@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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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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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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