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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복지부 7.4.% 늘어난 125조…약자복지 강화·의료개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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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역대 최대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급
전국민 대상 심리상담 8만명→16만명
중위소득 6.42% 인상…약자복지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올해(117조445억원)보다 7.4% 올라 약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의료개혁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16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또 정자·난자 냉동 동결비용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로 늘리는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 내년 2조 투입해 의료개혁 박차…전국민 대상 심리상담 두배로 확대

복지부는 내년 의료개혁에 약 2조원을 투입한다.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에만 지급했던 수련 비용을 내과, 외과 등 8개과로 늘려 필수의료과 전공의와 전임의에 월100만원씩 수련교육 비용을 지급한다.

달빛어린이 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암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선 소아암센터 장비와 양성자 암 치료기도 도입한다.

2025년 의료개혁 예산 지원 정책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7 sdk1991@newspim.com

붕괴 위기인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선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기능을 강화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론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국민의 우울과 불안도 책임진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8만명에서 16만명까지 확대한다. 자살 시도가 있었던 청년층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신질환당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해 정신질환당사자의 사회 복귀를 독려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현행 500명에서 800명까지 늘린다. 또 중독관리 통합센터를 3곳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R&D(연구개발) 예산은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대비 17.8%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투입해 첨단 재생의료,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 강화한다. 또 희귀질환이나 소아를 대상으로 쓰이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을 지원한다.

◆ 정자·난자 냉동 동결비용 신규 지원… 기준중위소득 최대로 인상, 생계급여 11만원↑

복지부는 내년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늦추기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14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필수가임력 검사를 20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동결 비용도 640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한다.

생식세포 동결 지원 비용은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남성은 최대 30만원이다. 가임력 보존 대상자의 생식세포 냉동과 초기보관 1년 비용으로 총 1회 지원한다.

고령화가 증가함에따라 노인일자리도 기존 103만개에서 109만8000개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는다. 기초연금액도 현행 월 33만4810원에서 34만3510원으로 인상된다.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는 각각 6만원, 21만원이 인상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7.25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내년에도 약자복지 기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렸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내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572만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7773원이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올해 월 183만3572원에서 월 195만1287원으로 11만8000원이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가구가 받는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완화해 수급 대상도 확대한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위해 자활사업 급여도 3.7% 인상한다.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이 근로를 통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탈수급을 독려하기위해 '자활성공지원금'도 탈수급 6개월 경과 시 50만 원, 1년 경과 시 추가 100만원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장애인을 위해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사업에 돌입한다. 또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410명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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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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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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