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구축해 무연고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공영장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은 다각적인 행정체계 외에 민·관·학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공영장례의 형식적 장례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산 스님이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4.08.26 |
시는 시역내 3개의 장례지도사교육기관(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동남장례지도사교육기관, 하늘누리협동조합)과 협업해, 교육기관 실습생을 대상으로 공영장례 장례 의식 실습 및 모니터링 활동 등 공영장례 내실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종교인평화회의와 업무협약을 맺어 무연고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실효적인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에 예산 8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침서(매뉴얼)에 영락공원 공영장례실 우선 사용과 고인의 종교에 맞는 공영장례 추진을 조항에 넣어 효율적인 예산 추진과 함께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은 부산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만으로 구성)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해 24시간 이내에 전용 빈소에서 장례 의식을 치르게 된다.
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각 구군 및 영락공원 누리집을 통해 공영장례 부고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시와 16개 구군 모두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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