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시간에도 대기조…24시간 긴장
정작 수당은 못 받아…도서·산간지역, 특공대 경찰들 '불만'
"주말·공휴일·명절 등 휴일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다" 지적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쉬고 싶어도 24시간 대기조다."
인천 섬에 위치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이렇게 토로했다. 원칙적으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도서 지역에서는 24시간 동안 대기 근무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퇴근하고도 개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관사에서 전화를 기다린다.
하지만 이들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9시 전까지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해당 경찰관은 "똑같이 24시간 일하는 해양경찰이나 소방관은 시간외 수당을 인정해주는데, 우리는 13시간만 받는 게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 "24시간 긴장하는데…월급명세서엔 13시간 근무분만"
23일 경찰직장협의회(직협)에 따르면 섬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공대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은 초과근무를 하는데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비번이나 휴게시간을 배정받더라도, 출동이 필요할 경우 다른 경찰들과 동일하게 투입된다. 이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대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은 휴게시간 중 112 신고가 떨어져 출동할 때만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휴게시간'은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는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라고 각각 규정된다. 하지만 정작 24시간 대기조로 일하는 경찰공무원은 휴게시간에도 대기 근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직협은 이달 정부를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음영배 인천 중부경찰서 직협 회장은 "현재 모인 인원이 600명이 넘었다. 조만간 직협 회장들과 논의해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말·공휴일·명절 근무해도 수당 제대로 못 받아
경찰 수당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경찰들은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구대, 파출소의 실제 근무시간은 약 200시간에 달한다. 이때 월 복무 규정시간(160~170시간)을 넘어가면 시간외 수당과 휴일 수당 등으로 분류돼 월급이 지급된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시급에 50%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별개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공무원인 경찰은 시간 외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말과 공휴일, 명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 7만9797원을 받을 뿐, 휴일수당 7만9416원은 삭감된다(순경 기준).
다른 직군보다 노동 시간이 훨씬 긺에도 불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김건표 직협 교육1팀장은 "이렇게 계산하면 1일 휴일수당은 순경 기준 381원이다. 시급 47.6원으로 최저시급의 2%인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 기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현재 각하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권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사처,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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