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의 최초 목격자와 차량 소유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
차량 소유주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에 전기차 정기 점검을 받았다"며 "불이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그는 화재 발생 59시간 전에 벤츠 전기차를 아파트에 주차한 뒤 사흘 동안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화재 초기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 대해 조사하면서 그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되자 스프링클러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서부소방서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점검한 민간업체가 그동안 스프링클러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와 소방시설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한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19일 오전 서부경찰서에 보관된 화재 차량의 배터리팩을 다시 분해하는 등 3차 감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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